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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제52조

제52조(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① 책임협약의 체결국인 외국에서 책임협약 제5조제3호에 따라 책임제한이 형성된 경우에는 선주의 책임한도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책임한도액 외에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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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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