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선박
제56조
제56조(공용 선박) 이 법은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 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6조(공용 선박)
공용 선박
제56조(공용 선박) 이 법은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 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6조(공용 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