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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선박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

제51조

제51조(선박우선특권) ①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 선박, 그 속구(屬具)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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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선박우선특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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