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①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이하 "책임제한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그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③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취한 방제조치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책임제한사건의 이송
제3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뚜렷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같은 사고로 생긴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공탁명령
제34조(공탁명령)
① 법원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 또는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 지정일까지 연 6분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탁금액의 산정과 공탁명령의 송달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③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항에 따른 공탁금을 현금 대신 공탁보증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탁보증서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국제기금의 참가
제35조(국제기금의 참가) 국제기금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제36조(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한 자, 수익채무자 또는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국제기금에 책임제한절차의 계속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달하여야 한다.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제37조(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① 법원은 국제기금이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거나 국제기금에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을 송달한 후에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제83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제38조(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① 방제조치를 취한 선박소유자는 그 방제조치의 비용 등에 관하여 제한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의 참가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ㆍ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소송절차의 중지
제39조(소송절차의 중지)
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의 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은 국제기금이 그 소송에 참가하고 있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서 하거나 직권으로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원고의 신청을 받아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절차의 중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추가기금의 참가 등
제40조(추가기금의 참가 등) 추가기금의 책임제한절차 참가,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39조제2항 중 "국제기금협약"은 "추가기금협약"으로 본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1조(「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 외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27조, 제34조 및 제88조 중 "이 법"은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이 법"으로, 같은 법 제10조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등의 청구권을 제외한다. 제18조제1호에 있어서도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은 "제한채권의 액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으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76조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70조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호의 사유"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로, 같은 법 제53조 중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은 "그 내용을"로, 같은 법 제56조 중 "그 내용과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가"는 "그 내용이"로, 같은 법 제57조제2항 중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은 "그 내용을"로, 같은 법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은 "다음 사항을"로 본다.
대법원규칙
제42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