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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제37조

제37조(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① 법원은 국제기금이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거나 국제기금에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을 송달한 후에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제83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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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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