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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책임제한사건의 이송

제33조

제3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뚜렷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같은 사고로 생긴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책임제한절차 →

제5절 책임제한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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