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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제50조

제50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유류저장부선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또는 국내항의 계류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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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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