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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제24조

제24조(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①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할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은 같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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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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