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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국제기금의 소송참가)

국제기금의 소송참가

제22조

제22조(국제기금의 소송참가) ① 국제기금은 계속(係屬) 중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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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국제기금의 소송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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