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9조

제19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인에게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

제2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