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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5조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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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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