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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1조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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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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