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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

제8조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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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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