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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제59조의3

제59조의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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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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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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