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31조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ㆍ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