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제53조의3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