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53조의4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2.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2.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