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환경보전법 제57조의2(기술개발ㆍ연구)

기술개발ㆍ연구

제57조의2

제57조의2(기술개발ㆍ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57조의2(기술개발ㆍ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