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ㆍ연구
제57조의2
제57조의2(기술개발ㆍ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개발ㆍ연구
제57조의2(기술개발ㆍ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57조의2(기술개발ㆍ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