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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지하수법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3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2.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하수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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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수법」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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