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제7조의3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수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