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발명진흥법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