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8조의2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