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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발명진흥법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제10조의2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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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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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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