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