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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발명진흥법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조정의 성립 등

제46조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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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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