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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발명진흥법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제49조의2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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