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2조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제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증기간ㆍ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제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증기간ㆍ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