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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제6조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ㆍ인력ㆍ기술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 2.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 간의 연계업무 3.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 4.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 5. 제2호에 따른 연계를 활용한 사업 6.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자무역서비스 관련 사업 7.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사업 8.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화물유통정보 등 무역 관련 정보(이하 "무역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처리ㆍ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체(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제작ㆍ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 9.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에 대한 전자무역문서 중계 등에 관련된 기술의 보급 및 보급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사업 10. 그 밖에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외의 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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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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