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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제14조

제14조(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전자무역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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