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제19조
제19조(자본금) 제1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
제19조(자본금) 제1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자본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