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제20조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가. 미성년자 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배주주인 회사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4.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