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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결격사유)

결격사유

제20조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가. 미성년자 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배주주인 회사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4.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영업의 등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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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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