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부담
제3조
제3조(경비 부담)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가 배치권자에게 내야 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3조(경비 부담)
경비 부담
제3조(경비 부담)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가 배치권자에게 내야 한다.
인용 형식「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3조(경비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