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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제9조

제9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보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배치권자는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낸 산림보호직원의 경비 중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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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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