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퇴직 등
제7조
제7조(당연 퇴직 등) ①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폐지된 경우 3. 나이가 60세가 된 경우.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②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중지된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인원이 감축되어 과원(過員)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