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제4조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인용 형식「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