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및 명예퇴직
제7조의2
제7조의2(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휴직 및 명예퇴직
제7조의2(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