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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8조의2(맹견사육허가의 갱신)

동물보호법 제18조의2(맹견사육허가의 갱신)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맹견사육허가의 갱신

제18조의2

제18조의2(맹견사육허가의 갱신) ①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

제2절 맹견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18조의2(맹견사육허가의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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