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의 갱신
제18조의2
제18조의2(맹견사육허가의 갱신) ①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제18조의2(맹견사육허가의 갱신)
맹견사육허가의 갱신
제18조의2(맹견사육허가의 갱신) ①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18조의2(맹견사육허가의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