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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22조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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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맹견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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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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