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등
제25조
제25조(비용부담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제25조(비용부담 등)
비용부담 등
제25조(비용부담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25조(비용부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