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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동물보호법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제20조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2. 제18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

제2절 맹견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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