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제20조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2. 제18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