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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36조의2(무병화인증)

무병화인증

제36조의2

제36조의2(무병화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업자가 사과ㆍ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종자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무병화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무병화인증의 기준,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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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제36조의2(무병화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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