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종자산업법 제36조의8(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

제36조의8

제36조의8(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이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는지 점검ㆍ조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조사를 위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제36조의8(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