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36조의3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무병화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무병화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병화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무병화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자산업법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무병화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무병화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병화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무병화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