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종자산업법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종자산업법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36조의3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무병화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무병화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병화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무병화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