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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등

제45조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판장의 규모ㆍ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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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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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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