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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1조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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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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