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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제52조

제52조(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으면 해당 시설의 이용, 면적 배정 등에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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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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