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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제50조

제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①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 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 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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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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