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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제49조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①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 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系統出荷)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 보호를 위한 판매대책 및 선별ㆍ포장ㆍ저장 시설의 확충 등 산지 유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창고경매, 포전경매(圃田競賣) 또는 선상경매(船上競賣)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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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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