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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

제55조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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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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