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손비처리
제59조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기금의 손비처리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